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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안내

HOME 관람안내 관람 규칙 및 안내

관람 규칙 및 안내

관람시간

3~11월
09:00 ~ 18:00

청와대 입장 마감시간 17시

12~2월
09:00 ~ 17:30

청와대 입장 마감시간 16시 30분

화요일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화요일은 정상 개방되며, 그 다음날이 휴관일이 됩니다.

관람방법

  1. 청와대 관람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을 한 사람은 누구나 청와대 곳곳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2.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은 현장 입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문 종합안내소, 춘추 종합안내소에서 하루에 최대 2,000명 접수합니다.
  3. 정문과 춘추문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신분증과 예약할 때 받은 입장용 바코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청와대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5. 청와대를 관람하실 때는 생수, 양산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6. 시설 개보수 또는 행사가 있거나 눈·비 등으로 건물 내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도 청와대 전체 또는 일부 구역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청와대를 관람하실 때에는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쓰시길 권합니다.
  8. 기타 사항은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자 유의사항

청와대를 방문하는 모든 분이 즐겁고 편안하게 관람하도록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람 운영 규정(개정 2024.06.24)
청와대재단은 아래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입장제한,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음주·흡연·취사·행상(行商) 행위
  3.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4.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6.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7.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국가유산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8.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9. 쓰레기 투기 행위
  10.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11.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단,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12.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청와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금지 물품을 들여오고자 하는 자는 미리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음식류(수박, 참외 등 과일류 및 라면 등 국 종류 음식 등)
  2. 식물·곤충 채집구, 운동기구(자전거, 공, 라켓,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야영용품(텐트, 그늘막 등) 및 각종 취사도구
  3.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
  4.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
  5. 과도, 가위와 같은 생활 날붙이류 및 공구,연장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