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시간
- 3~11월
- 09:00 ~ 18:00
청와대 입장 마감시간 17시
- 12~2월
- 09:00 ~ 17:30
청와대 입장 마감시간 16시 30분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화요일은 정상 개방되며, 그 다음날이 휴관일이 됩니다.
관람방법
- 청와대 관람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을 한 사람은 누구나 청와대 곳곳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은 현장 입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문 종합안내소, 춘추 종합안내소에서 하루에 최대 2,000명 접수합니다. - 정문과 춘추문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신분증과 예약할 때 받은 입장용 바코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와대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 청와대를 관람하실 때는 생수, 양산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 시설 개보수 또는 행사가 있거나 눈·비 등으로 건물 내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도 청와대 전체 또는 일부 구역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청와대를 관람하실 때에는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쓰시길 권합니다.
- 기타 사항은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자 유의사항
청와대를 방문하는 모든 분이 즐겁고 편안하게 관람하도록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람 운영 규정(개정 2024.06.24)
청와대재단은 아래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입장제한,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음주·흡연·취사·행상(行商) 행위
-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국가유산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쓰레기 투기 행위
-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단,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청와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금지 물품을 들여오고자 하는 자는 미리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음식류(수박, 참외 등 과일류 및 라면 등 국 종류 음식 등)
- 식물·곤충 채집구, 운동기구(자전거, 공, 라켓,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야영용품(텐트, 그늘막 등) 및 각종 취사도구
-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
- 과도, 가위와 같은 생활 날붙이류 및 공구,연장류